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과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 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에는 꼭 작성해두어야 하죠.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쓰는 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지인이나 가족 간에 돈거래를 할 경우에는 꼭 차용증을 쓰시기 바랍니다. 친한 사이라고 차용증을 안 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작성한 차용증은 돈거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개 아래와 같은 형식의 차용증을 사용하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차용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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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
1. 금액 기재
빌리는 돈의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백만 원(1,000,000원)" 이렇게 쓰면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인적사항 기재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 고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이름, 주소 등을 자필로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3. 이자
이자는 돈을 빌릴 때 내야 할 추가 금액입니다. 이자를 받을 거라면 미리 약속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자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자율은 보통 연 5%~6%가 기본입니다.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돈을 언제, 어떻게 갚을지 정해야 합니다. 한 번에 갚을 수도 있고, 나눠서 갚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갚을 장소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도 미리 정해두면 더 좋습니다.
6. 날짜 및 서명날인
차용증 작성 날짜를 적고, 채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7. 공증
못 받아도 되는 돈이 아니라면 차용증은 꼭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받으려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은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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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만약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았을 경우에는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전부 갚았다'는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꼭 챙기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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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법적 분쟁 사례
차용증을 썼다고 하더라도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 경우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고 미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 불이행
채무자가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차용증을 근거로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이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2. 이자 미지급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를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차용증을 근거로 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에 기재된 조건을 토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부정한 차용증 작성
차용증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강압적으로 작성된 경우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금전 거래에서 중요한 법적 문서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금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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