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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방지법' 국민청원 바로가기 쯔양 협박 사이버렉카 근절 청원

수이은유 2024. 7. 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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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쯔양을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사이버렉카’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이버 렉카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레커방지법'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용 정리 보겠습니다.

 

 

사이버레커 방지법 국민동의청원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유명 유튜버인 쯔양을 협박한 사이버렉카들의 파렴치한 행동들이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이버레커 방지법'은 가짜뉴스로 벌어들이는 사이버 렉카들의 수익을 차단해서, 그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래는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입니다. 검색창에 '사이버레커'라고 치면 해당 청원에 대해 확인하고 동의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를 클릭해서 바로 동의를 진행해도 됩니다.

 

 

👉사이버레커 방지법 동의 바로가기

 

 

사이버레커 방지법 청원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문제의 시작: 사이버레커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유명인들이 큰 피해를 입음.

 

• 피해구제 부족: 피해구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이 활동하며 가짜뉴스를 양산 중.

 

• 법적 한계: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수사기간은 길고 형량과 손해배상액이 낮음.

 

• 통계 데이터: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8712건 중 1889건만 재판에 넘겨졌고,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종결.

 

• 구조적 문제: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 존재.

 

• 언론의 사회적 책임: 사이버레커들은 언론의 책임, 중립성, 공정성을 회피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기거나 금품을 갈취함.

 

• 피해 방지 대책: 가짜뉴스로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수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국가의 몰수, 추징 필요.

 

• 입법청원 필요성: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사이버레커방지법)을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

 

현재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축구협회 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하세요.

 

👉국민청원 홈페이지 축구협회 감사 요청 동의 바로가기

 

축구협회 감사요청 외에도 축구와 관련된 청원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축구 청원 바로가기

 

국민동의청원 처리 절차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경우 30일 이내에 5만 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할 경우, 입법청원 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처리절차 요약

 

1. 청원서 등록

청원을 등록합니다.

 

2. 30일 내 100명 찬성

청원이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3.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

청원 요건을 충족했는지 7일 이내에 검토합니다.

 

4. 공개 (청원요건 충족 시)

청원 요건이 충족되면 청원이 공개됩니다.

 

5.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 청원 접수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이 접수됩니다.

 

7.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청원이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회부됩니다.

 

8. 소관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 폐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의 결여).

 

9. 본회의 심의·의결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 정부이송: 본회의 의견으로 채택된 청원 중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10. 정부 처리결과 보고

정부가 처리결과를 보고합니다.

 

 

'사이버레커 방지법'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가 청원을 시작했는데,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 법’을 국회 발의했던 인물입니다.

 

‘구하라 법’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2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국회동의청원이 얼마든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이용방법

국민청원은 정부와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국민이 직접 청원을 제출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답변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청원을 등록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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